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 6. 13.]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법 2011. 1. 6., 선고, 2010노471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甲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스포츠센터 상가 관리단에서 회장이란 직책으로 상가를 운영하던 중 위 상가 관리단 부회장인 甲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조사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甲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피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甲을 형사고소함에 따라 피고인과 甲이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甲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공2008하, 132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공2009상, 792)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우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두환
【원심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 9. 17. 선고 2010고정16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야유나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 다.항의 ‘너 내가 가만 안 둔다’는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1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 상가 관리단에서 회장이란 직책으로 상가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1) 2009. 6. 3. 19: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개새끼”라는 문자를 보내고,
2) 2009. 6. 30. 17:43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 공소외 1씨, 치사한 짓 그만하지 그래? 쪽~ 팔리지 않니? 유인물 잘 썼더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3) 2009. 8. 27. 00:46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 공소외 1, 니가 떠떨어봐야 개짓는 소리야 너 내가 가만 안 둔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4) 2009. 8. 29. 16:25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이런 개새끼 치사하게 세상 사는 자식이 뭐가 할 말이 있나 개새끼.”라는 문자를 보내고,
5) 2009. 9. 14. 20:53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에이--, 유치한 새끼 세상 나이 먹고 똑바로 살아 이 더러운 개새끼야.”라는 문자를 보내고,
6) 2009. 9. 14. 21:10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더러운 새끼 지랄하네. 개새끼 쓰레기 새끼.”라는 문자를 보내고,
7) 2009. 9. 14. 21:38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애라이 분수도 모르는 새끼 너 한번만 남 앞에서 헛소리하면 그 자리서 싸대기 맞는다. 불쌍한 인생아.”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상가 번영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07년 말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상가 관리단이 구성됨에 따라 피고인이 회장으로, 피해자가 부회장으로 각 활동하게 된 점[2008. 9. 2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관리단의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하였다(증거기록 제119면)], ② 피해자는 2009년경, 피고인이 상가 관리단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 3층에 위치한 휘트니스 클럽의 미납 관리비 합계 약 2억 2,2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탕감하여 줌으로써 상가 관리단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상가 관리단이 관리하는 주차장 및 컨테이너 3개의 임대료 입출금 내역을 상가 관리단 회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그 의무를 해태하였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의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함으로써 상가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점포소유자나 임차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상가 관리단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문제삼으면서 본격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점, ③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증거기록 제80면, 피해자는 명예훼손,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약식기소되었다), 2009. 6. 3. 19: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피해자가 2009. 6. 29.경 위 ②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점포소유자나 임차인들에게 배포하자(증거기록 제120면), 그 다음날인 2009. 6. 30. 17:4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 공소외 1씨, 치사한 짓 그만하지 그래? 쪽~ 팔리지 않니? 유인물 잘 썼더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210호 점포의 소유자인 공소외 2와 함께 2009. 7.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카합1736호로 대표자(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9. 8. 1.경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3237호로 피고인 및 ○○○○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단대표자회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9. 8.경 인천연수경찰서에 피고인을 직무유기 및 배임으로 고소한 점(증거기록 제8, 21-49, 81-84, 102면), ⑥ 이에 피고인은 2009. 8. 27. 00:4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09. 8. 29. 15:26경 및 같은 날 16:11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로 “너는 어미, 애비도 없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다시 피고인이 같은 날 16:2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4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그 직후인 같은 날 16: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점(공판기록 제36, 50면), ⑦ 그 후 피고인이 2009. 9. 14. 위 대표자(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해자와 조정절차를 끝내고 다시 인천연수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한 직무유기 및 배임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20:5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5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1:06경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다시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6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직후인 같은 날 21:16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같은 날 21:3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7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공판기록 제36면, 증거기록 제54, 104-107면), ⑧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직무유기 및 배임 이외에도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상횡령, 무고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가 관리단 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형사고소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룡(재판장) 강희경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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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甲이 乙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甲이 乙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도 피해자의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공2008하, 132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 [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공2008하, 132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1. 27. 선고 2008노29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생명보험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받아 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2007. 8. 24. 01:00경 “너 어디야 기다리고 있다. 칼로 쑤셔줄 테니까 빨리 와. 내 자식들한테 뭐라구? 내 목숨같은 딸들이다.”라는 내용으로, 같은 달 25. 22:20경 “당신 그 날 나 안 만난 것 잘했어. 진짜 칼 가지고 있었어. 내 자식들 얘기 잘못하면 당신은 내 손에 죽어. 장난 아냐. 명심해요. 나 자식 위해서 감옥 가는 것 하나도 안 무서워. 알았어”라는 내용으로 각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그 내용에 있어 위 법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루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단 두 번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2008도10506 판결 참조), 위 각 문자메시지의 발송 경위와 관련하여 원심의 채택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문자메시지 발송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너는 사기꾼, 마누라는 너랑 짜고 노는 몽골도둑년, 그럼 니 딸들이 커서 이 다음에 뭐가 되겠냐?”라는 내용으로 몽고 출신인 피고인의 처 등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적·인종차별적인 험구로 일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로는 위 남아 있는 문자메시지보다 훨씬 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보내기에 화가 나서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하는바, 피해자도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발송 직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감정적인 몇 마디를 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수시로 피고인 근무 회사에 찾아가 고성으로 거칠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근거도 없이 피고인 사무실의 비서에게 피고인과 불륜관계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발송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2회에 걸쳐 발송한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의미는, ‘내 가족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나도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는 그에 앞서 있은 피해자의 피고인 가족에 대한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해자 또한 전후 사정상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발송행위의 반복성과 관련하여 위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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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로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에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5. 2. 선고 2008노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그 판시 부동산에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의 분쟁이 벌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당이득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각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2005. 2. 14. 17:12경 “전화받아 새끼야. 내가 널 조사할 거야”라는 내용으로, 2005. 5. 24. 19:52경 및 19:57경 각 “10. 10.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당신에게 행운이 갈 거니까요”, “니놈의 종말이 올 걸세.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내용으로, 2005. 9. 18. 14:32경 “개새끼야”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그 내용에 있어 위 법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개월 동안 약 3, 4개월 간격으로 3회(2005. 5. 24.자 2회의 문자메시지는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단일한 내용의 것으로 평가된다)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문자메시지 발송 도중이나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측에 의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및 가등기상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탈세·대부업법위반·부당이득 혐의의 고소·고발 등의 조치와 피해자측의 위 임의경매신청, 소송사기미수 혐의의 고소 등의 조치 등 상호 법적 공방이 교차되어 온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당이득 등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다가 공연성이 없다는 경찰의 지적을 받고 고소죄명을 변경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각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겁을 먹지는 않았고 귀찮게 생각을 했고 다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에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 위 가등기권자인 공소외인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청에 기한 위 처분금지가처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심한 욕설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의 경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위 법에서 정한 반복성에 관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만연히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