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도(귀속)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 안내○ 신고대상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기준보수 적용 직종 제외: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제외), 골프장캐디 제외)]○ 신고내용 : ① 2024년도(귀속)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월보수액② 2024년도(귀속)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월보수액 신고내역 조회?확인(단기노무제공자는 대상에서 제외)○ 신고기한 : 2025년 3월 17일(월)○ 신고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https://total.comwel.or.kr)(단, 근로자 10인이하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토탈서비스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1.사업주(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