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24년 귀속부터 보수총액 신고 폐지)

invest99 2025. 3. 10. 11:05

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4년도 보험료와 2024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5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연말정산 제도 간소화 안내 

 ○ (주요내용)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에서 자료 연계를 통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 (연계대상) 일반사업장 가입자중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공단의 근무기간 등 자료가 일치하는 경우 

     ※ 연계대상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신고내용으로 정산

  - (제외대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의 가입자 

     ※ 제외사유: 전입·전출로 인한 국세청자료와 공단 자료 불일치 및 매년 당해 보수인상률 적용 중으로 現 정산 방식 유지

 

 ○ 유의사항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기존대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와 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 
 ▶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공단에 여러 개의 사업장 관리번호에 취득 중인 경우
  - (예시) 귀속년도 내 건설 본사 및 현장에 이중 취득 등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차이로 근무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 귀속년도에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공단의 보수기준과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범위가 다른 경우
 - (항목) 국외근로소득,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등 

 

■ 간이지급명세서와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실시

구 분 (공단)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미신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통보서로 연말정산
간이지급명세서로 연말정산
(연계 불가 시보수총액통보서 신고 필요)
미제출 보수총액신고서 신고 필요

 

○ 보수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2025. 3. 10. (사업장 → 공단)

    · 2024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고 

 - 신고방법: EDI, QR*, FAX, 우편, 방문으로 관할지사에 신고 

    * 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일정(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정 내용
’25년 3월 10일까지  - 보수총액 신고
’25년 3월 13일이후 -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25년 3월 17일 ~ 3월27일   -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불가 및 미신고건 보수총액 신고 재안내
  ’25년 3월 28일 이후   - 연말정산 산출내역 발송
  -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고
’25년 4월 15일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일시납)
’25년 4월 16일 ~ 5월 10일 -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기간(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기한 2일 전까지)
’25년 5월 10일  - 보험료 납부기한
‘25년 9월  - 국세청 근로소득 확정자료 정산

 

■ 2024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2025년 4월 ~ 2026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2025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일시납으로 고지할 예정이며,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 연말정산 산정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보험료 산정일: 4월 15일(단, 산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이 산정일)

 <분할납부 신청 기준>
  -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12회까지 신청가능
  - 연말정산보험료 적용 월: 2025년 4월
  - 신청기한: 4월 16일 ~ 5월 10일 
     ※ 단,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이전까지 신청 

 

■ 보수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