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귀속)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 안내
○ 신고대상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기준보수 적용 직종 제외: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제외), 골프장캐디 제외)]
○ 신고내용 : ① 2024년도(귀속)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월보수액
② 2024년도(귀속)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월보수액 신고내역 조회?확인(단기노무제공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신고기한 : 2025년 3월 17일(월)
○ 신고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https://total.comwel.or.kr)
(단, 근로자 10인이하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토탈서비스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1.사업주(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 신고년월 선택 → 누락자 조회 → 월보수액 입력 → 검증 및 접수]
2.고용보험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 신고년도 선택 → 조회 → 접수]
○ 서면신고 방법(1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보수총액신고서 상 월평균보수(월보수액)가 「미신고」(연한 회색)로 기재 된 란에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실제 지급한 월보수액을 진하게 덧쓰기하여 제출한 경우 월보수액 통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동 보수총액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신고대상 노무제공자(원부 기준)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