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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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령한 쟁점합의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쟁점화해계약에 의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화해계약 제2항의 ‘세금공제액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제될 것임’이라는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 후 지급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쟁점합의금은 쟁점화해계약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용상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