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직업안정법
제28조(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제목개정 2009. 12. 31.]
제45조의3(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규칙 제47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인당 연간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9.>
1.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40만원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7. 8. 8.]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전문개정 2009. 10. 9.]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