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invest99 2024. 12. 12. 08:49

업무개요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한 날, 고용관계의 종료일, 월평균보수액, 휴직ㆍ전보 사항을 신고하면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 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ㆍ상실ㆍ변경신고 등의 자격신고와 유사한 제도

고용정보 신고 종류 및 관리

  • 신고 종류 : 근로자 고용개시, 고용종료, 전보, 휴직 등, 정보변경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 신고 방법 및 관리
  • 사업장관리번호 단위로 신고하여야하며, 신고 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신고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고용관계종료 후 재고용된 때에는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에 의해 관리)
  •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서』제출로 근로자 고용개시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등기임원이나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일반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음

고용정보 신고 제외 근로자

  • 신고 제외 대상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자.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자
  • 신고 제외 내용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외
  • ※ 보수총액 신고 시 신고서상의 “그 밖의 근로자”로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은 신고하여야 함

산재보험 특례자의 고용정보 관리

  • 해외파견자의 고용정보 관리 :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또는 『해외파견자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 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은 국내 본사에서 피보험자격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정보 관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입ㆍ이직신고서, 적용제외신청서, 재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로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

업무처리흐름도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 업무처리흐름도
  • 1단계 일용근로자->입사
  • 2단계 사업주->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 3단계 공단->일용근로자 고용정보 확인
  • 4단계 공단->일용근로자 고용정보 내역 통지
  • 5단계 공단->월별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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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7서식〕『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은 고용보험만(산재보험 근로자는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아님), 그 외 사업장은 산재ㆍ고용보험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그 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