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계산시, 공급가액 음수(마이너스)인 경우 (정수로 적용)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2 , 2005.09.09[ 제 목 ]매입처별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요 지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 각각 공급가액의 합계액, 음수의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중공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신고누락한 반품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정수로 합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제도46015-11608, 200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