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2 , 2005.09.09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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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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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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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 각각 공급가액의 합계액, 음수의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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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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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중공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신고누락한 반품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정수로 합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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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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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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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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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46015-11608, 2001.06.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 에는 예정신고시 기재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재소비46016-83,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413, 1999.02.12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부가46015-1433, 1998.06.29
사업자가 반품등으로 인한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무신고한 경우 및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 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726, 1998.04.14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들 모두를 기재 누락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정수로 합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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