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더존, 지방세 이자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작 및 제출방법

invest99 2025. 1. 7. 08:46

 

  1. 인사급여->퇴직/사업/기타/보험->기타소득관리->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특별징수

2. 불러오기->이자/배당자료불러오기

* 특별징수 명세서화면에서 납세지코드 입력

3. 특별징수영수증 -> 불러오기 ->마감(f4)

 

4. 인사급여->퇴직/사업/기타/보험->전자신고->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전자신고

5. 회사정보불러오기

6. 제출자구분에서 제출자정보 입력

7. 제작(f4)

 

8. 위택스->신고하기->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9. 특별징수명세서 회계파일 제출(법인의 이자배당소득)

10. 특별징수명세서(이자-배당소득)파일선택

11. 자료검증

12. 패스워드 입력

13. 자료검증

14. 파일전송

 

 

 

지방세 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1. 1. 12., 2021. 12. 28.>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 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하여는 도(道)에 관한 규정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도와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구(區)에 관하여는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 공무원”은 각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 특별자치시 공무원 또는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 공무원”은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구”,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구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공무원, 특별자치도 공무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2. 28.>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법 제103조의29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2017. 7. 26.>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법인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 2017. 7. 26., 2018. 12. 31.>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

1. 출력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2.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6. 1., 2017. 7. 26., 2019. 2. 12.>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 2019. 2. 12.>

⑥ 법 제103조의29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신설 2019. 2. 8.>

[본조신설 2014. 3. 14.]

[중요] 2022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2023.1.26 최초공지)

분류서비스 안내

2022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입니다.

○ 게시글 이력사항

- 2023.01.26 최초 게시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3년 2월 28일까지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이 2월 1일 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제출 : 위택스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하단)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특별징수명세서 회계파일 제출

- 특별징수명세서 엑셀 제출

2.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 및 자가 개발 업체는 "[레이아웃] 2022년귀속_이자배당_특별징수지급명세서_파일제출.hwp"을 참조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레이아웃] 2022년귀속_이자배당_특별징수지급명세서_파일제출_변경사항정리.hwp 참조)

3. 엑셀을 이용하여 특별징수명세서를 관할자치단체에 서면 제출할 수 있도록 엑셀양식이 첨부되었습니다.

- 엑셀파일 작성 후 특별징수의무자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 : 관할 자치단체 방문 제출)

- 엑셀 작성 방법은 관할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위택스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통한 제출방법은 첨부파일 중 "[매뉴얼] 위택스를 이용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hw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를 통한 엑셀 제출 시 한번에 제출 가능한 건수는 1만건으로 제한됩니다. 1만건이 넘는 경우, 엑셀

파일을 분리하여 신고합니다)

4. 전산매체 제출을 위한 특별징수명세서 로컬 검증용 프로그램이 첨부되었습니다.

- 제출파일을 생성하여 검증 하신 후 암호화 하여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시거나, CD/메모리에 기록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생성 파일이

20MB 이상인 경우 필히 방문 제출 하셔야 하며 자치단체 방문 제출 시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5. 본 공지는 '23년 2월에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제출하는 2022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공지이며, 매뉴얼, Q&A, 서식, 주의사항 등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본 공지에 수정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전산매체를 통한 자치단체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파일은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귀속제출시 2022년 귀속분을 제출한 경우 중복자료가 없도록 주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동분은 변동자료구분(4.삭제자료, 9.수정자료)로 구분하여 처리바랍니다)

○ 첨부파일

- [레이아웃] 2022년귀속_이자배당_특별징수지급명세서_파일제출(20230125).hwp

- [레이아웃] 2022년귀속_이자배당_특별징수지급명세서_파일제출_변경사항정리(20230125).hwp

- [매뉴얼] 위택스를 이용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20230125).hwp

- [매뉴얼] 특별징수명세서 로컬 검증용 프로그램 사용 메뉴얼(20230125).hwp

- [참고] 별지 제42호의4서식_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hwp

- 2022년 귀속 2월말납기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서식_Ver4.3.xls

- setupTAXFC.exe (암호화 프로그램)

- setupTAXFDEC.exe (복호화 프로그램)

- SpecFileCheck_2023_v1.0.exe (*Runtime 에러가 나서 진행이 안될 시에는 지방세 자료실에 "전산매체 제출을 위한 특별징수명세서 로컬 검증용 프로그램 설치 버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