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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퇴직금 계산시 포함방법 (12개월 평균 적용)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2201251134481000 급여지급시 상여금을 매월 정액으로 12개월 지급 받았음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도 기본급으로 산입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며,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은 월만의 임금으..

노무 2025.01.15

차량 운행기록부 없어도, 1500만원까지 차량 비용처리가능 (뉴스)

2020-02-20 00:34 기사​국세청, 稅감면 한도 확대 등 기준 정비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비용 처리(손금 인정)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에 지출한 돈을 일정 요건 비용(손금 산입)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까지는 손금 산입이 가능했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

세금 및 회계 2025.01.15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불인정 조항 (차량유지비)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금 및 회계 2025.01.15

실업급여(구직급여 포함) (일 최대 66,000원.. 최저 64,192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

노무 2025.01.15

시설관리업(주택관리업등)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2. 주택관리업등록증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3. 허가증 (시설경비) : 경비업법 제 4조4. 영업신고증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 ㅁ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기타 2025.01.15

해고의 예고 및 해고수당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

노무 2025.01.15

퇴직연금 설정(도입)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가입자에 관한 사항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10. 퇴직연..

노무 2025.01.15

비과세소득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세금 및 회계 2025.01.15

2023.2월 뉴홈 사전청약 일정

​​​​​sh 청약자격 ​​​​​lh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소유 확인하기(한국부동산원 청약홈)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전원 무주택이어야함 (분양권등 포함)단,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입주자저축 가입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청약 제한사항청약 제한사항 확인하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확인하기 (LH 청약센터)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투자 2025.01.15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까지 퇴직금 중도인출 가능

질의 :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때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1년 이후에 나오는데 그때 신청가능한가요? 지금은 잔금일로부터 1달이 지난상태.​​​답변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임금복지과-1593. 2009.8.21.)​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등)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위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무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