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2201251134481000 급여지급시 상여금을 매월 정액으로 12개월 지급 받았음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도 기본급으로 산입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며,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은 월만의 임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