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까지 퇴직금 중도인출 가능

invest99 2025. 1. 15. 09:01

질의 :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때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1년 이후에 나오는데 그때 신청가능한가요? 지금은 잔금일로부터 1달이 지난상태.

답변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임금복지과-1593. 2009.8.21.)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등)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

위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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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절차와 관련된 질의로 파악됩니다.

-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ʼ18.12.11.)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87,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