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

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승소사례

퇴직금등청구의소[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전문】【원고, 항소인】원고 1(영문 이름 1 생략)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 8(영문 이름 2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아이엘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진경 외 1인)【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67833 판결【변론종결】2018. 3. 14.【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8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원고..

노무 2024.12.09

무단퇴사 직원의 4대보험 및 퇴직금 처리일자

1. 국민연금 : 무단퇴사일로 소급해서 상실신고 가능 (과태료등 없음)2. 건강보험 : 무단퇴사일로 소급해서 상실신고 가능 (과태료등 없음)3. 고용-산재보험 : 무단퇴사일로 소급해서 상실신고 가능 (미리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후 신고하면, 과태료등 없음)4. 퇴직금 : 무단퇴사일을 퇴직일로 처리하고, 근로관계종료하기로 확정된 날이후, 14일이내에 지급하면 됨.​​​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노무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