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2019.11.13~2022.06.16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연차는 10개 남았습니다. 퇴사 직전 금액은 월급은 2,566,667원 이였고 이 때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
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나.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연 단위) 미사용수당의 경우는,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며,
-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예) 2018.1.1. 입사한 근로자가 2021.7.1. 퇴직하는 경우, 2019.1.1.~2019.12.31. 출근율에 따라 2020.1.1. 발생하였으나 2020.12.31.까지 사용하지 않아 2021.1월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020.1.1.~2020.12.31. 출근율에 따라 2021.1.1. 발생하였으나 퇴직시까지 미사용하여 퇴직과 동시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다.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임금,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금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 자가진단 나의퇴직금→민원마당→자가진단→나의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