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연금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예)-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고용보험
<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직)사유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상실(이직)사유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 포함)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혼동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미리 연락(1350유료 → 상담①)하여 문의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건강보험 (건강보험 홈페이지 참고)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자격(변동) 상실 시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사업장이 폐업 도산된 때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때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적용 배제 신청을 한 때
자격상실 신고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
신고기한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상실 신고시 구비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의료급여증(의료급여대상자로 된 경우)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배제신청서,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공단의 보유자료로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 제출 생략)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및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사망한 날의 다음날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날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