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102

4대보험 상실일 (퇴직일 다음날)

*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국민연금"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예)-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고용보험 사유발생일의 다음날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상실(이직)사유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 포함)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혼동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

노무 2025.02.27

퇴직금 산출 및 DB, DC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

노무 2025.02.26

평균임금 통상임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

노무 2025.02.26

수습기간, 최저임금 * 90% 까지 가능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노무 2025.02.26

고용산재 보험 가입/상실신고에 대한 취소신고(국민,건강보험 취소신고 포함)

고용/산재보험 고용포탈 click​2. 민원접수/신고 click​3. 자격관리->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4. 취득취소 또는 상실취소 click5. 접수처리​​--------------------------------------------------------------------------------------------------------------------------------------------​​ㅁ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소방법직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취소신고서 fax로 접수​​국민연금 상실부호 : 26번건강보험 상실부호 : 16번

노무 2025.02.26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체크사항

ㅁ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근거없음) 2. 조직도(법근거없음) 3. 부서별 위임전결규정(법근거 없음), 업무분장표(법근거없음), 직종별 주요 업무내용(법근거없음) 4.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제 14조, 10인 이상 회사만 해당) 5.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 명부 (법 41조) 6. 출퇴근기록부(근거없음), 연장, 휴일, 야간근로내역부, 근태기록부등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 기초자료 7. 임금대장 및 입금내역 (법 48조) 8. 연차유급휴가 사용현황 및 관리대장, 연차수당 지급내역 (제 60조, 5인 이상 회사만 해당) 9. 퇴직 및 퇴직금 관련 서류 (법 34조) 10.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1. 복리후생 제도 관련 서류..

노무 2025.02.26

국민연금 만 60세이상자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

노무 2025.02.20

실업급여 관련한 기관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관리) 고용보험 가입, 상실 관리 고용보험료 수납관리​​2.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직확인서 검토, 실업급여적용여부 결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심사청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접수(결과통보)​ * 부정수급자 관리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부정수급자 예방 및 적발, 조사 처리 업무부정수급 예방 활동부정수급자 적발부정수급자 조사실업급여 지급정지부정수급액 반환 및 형사고발​​ㅁ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치사항 1) 상실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는 회사측 신고 2) 이직확인서​​

노무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