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102

퇴직연금 설정(도입)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가입자에 관한 사항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10. 퇴직연..

노무 2025.01.15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까지 퇴직금 중도인출 가능

질의 :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때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1년 이후에 나오는데 그때 신청가능한가요? 지금은 잔금일로부터 1달이 지난상태.​​​답변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임금복지과-1593. 2009.8.21.)​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등)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위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무 2025.01.15

퇴직연금 (db, dc)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등

*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목개정 2021. 4. 13.]..

노무 2025.01.09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c) 수수료(운용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퇴직금)

ㅁ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3.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

노무 2025.01.09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

ㅁ 국민건강보험 1. 보수총액통보서 전송 : 매년 1월 26일부터 2. 보수총액 신고기한 : 매년 3월 10일 시행령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법 제7..

노무 2025.01.08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등)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노무 2025.01.02

근로기준법 위약 예정의 금지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위로금반환[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판시사항】[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사용자가 근..

노무 2024.12.31

전자문서 (이메일로 해고통보 가능)

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

노무 2024.12.30

1년+1일 근무시 연차휴가 26일

연차수당지급[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판시사항】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총 26일)【판결요지】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노무 2024.12.30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 휴일(휴무)여부

ㅁ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304211315341291000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날 휴무가 법정의무사항인가요? 만약 근무시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를 추가*로 ..

노무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