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 휴일(휴무)여부

invest99 2024. 12. 27. 09:01

ㅁ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304211315341291000

* 질의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날 휴무가 법정의무사항인가요? 만약 근무시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 답변 :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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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보 도 자 료
▶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 근로감독관 박경희
T E L : 031-788-1538
F A X : 031-788-1549
▶ 2007. 4. 30
▶ 총 2 쪽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 근로자의 날 일하면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해야 -

 

□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된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는다.

-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

※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100%) +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250%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그간의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맞도록 근로자의 날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즐겁게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참 고 >

○ 근로자의 날 연혁

- 1923년 5월 1일에 최초로 조선노동연맹회(1922년 설립)에서 May Day 행사 실시

- 광복이후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결성(1946.3.10) 된 후 1957년까지 5월 1일에 기념행사 실시

- 1959년부터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

-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 유급휴일로 함

- 1994년 3월 9일 법을 개정하여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