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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 사실상 주거용건축물(오피스텔등)이 입주권 나오는 경우 점검

invest99 2025. 4. 2. 09:05

재개발에서 주택이 아닌데 사실상 주거용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입주권이 나오게 되는데요,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862호] 부칙 < 제6899호, 2018. 7. 19.> 제25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서울특별시조례 제4638호)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ㅁ 결론

위의 2가지 조항에 따라서, 2008.7.29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경우에는, 사실상주거용건축물 소유자와 세대주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날까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입주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