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비과세 학자금

invest99 2025. 1. 8. 09:25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1. 9. 15., 2012. 2. 1., 2013. 1. 1., 2013. 3. 22., 2014. 1. 1., 2014. 3. 18.,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 2018. 12. 31., 2019. 12. 10.,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나.삭제 <2013. 1. 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삭제 <2013. 1. 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2005. 2. 19., 2007. 2. 28., 2010. 2. 18., 2022. 2. 17.>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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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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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 2005.01.03

 
[ 제 목 ]
주주 임원의 교육훈련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 교육훈련비 등은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 관련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가 마케팅, 회계, 경영전략, 인사 등을 위하여 대학원 최고경영자대학원에 수학하는 바, 당해 등록금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비 인정여부와
당해 대표이사가 각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신 경영을 습득하는 경우, 세미나 참석비용이 손비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사목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부칙)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 작성자관리자 조회수743 등록일2017-05-22

Q교육훈련비 소득공제 및 원우회비 세법문제

안녕하세요 바쁜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훈련비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임원이 업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강중에 있습니다.

교육훈련비로 집행하려 하는데, 교육훈련비라 함은 원천징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수강도중 원우회비 모금을 하여 집행하려고 하는데, 손금인정이 되는지 교육훈련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 원우회비또한 원천징수가 필요한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훈련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원우회비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A답변

  • 답변일2017-05-23

[원천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지원되는 학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모두 갖춘 학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해당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원후회비를 대납한 경우라면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소득세법집행기준 27-55…4 【직업훈련비용의 처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자체 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 등의 지출은 이를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훈련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8. 7. 30. 개정)

 

 

서면1팀-1499, 2004.11.08

【제목】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1. 회사에서 “사원들이 사설어학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2.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특정거리 이상의 위치로 출장을 한 경우로서 출장비(식대, 교통비 등) 외 일정금액을 출장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00, 1999.11.3. 및 법인46013-3417, 1998.11.10.)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분야]

 

당해 교육과정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원우회비의 경우 임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근로소득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면2팀-17,2005.01.03

【제목】

주주임원의 교육훈련비(대학원 포함) 및 세미나참석비용은 수업내용 등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회사내부규정으로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가 마케팅, 회계, 경영전략, 인사 등을 위하여 대학원 최고경영자대학원에 수학하는바, 당해 등록금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와

- 당해 대표이사가 각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신경영을 습득하는 경우, 세미나 참석비용이 손비인정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관련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는 것임.

2.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