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폐업한 사업자로부터의 반품에 관련한 내용 (마이너스처리)

invest99 2024. 10. 14. 11:52

ㅁ 국세청 상담사례 (2015.5.19일자)

 

다름이 아니고 폐업자로부터 반품받은 내용에 대한 기존 상담글을 보니 어떤 상담글엔 기타매출로 마이너스로 해서
부가세, 법인세법상 매출의 취소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글에는 안된다고 하니 도통 헷갈려서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내용은 기존 상담글과 다르진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예시

2015년 1월 1일 상품을 매출하고 1,000,000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1월 5일쯤 500,000원의 상품대금을 수금하고 나머지 500,000원에 대한 수금은 하지 못한채

사업자가 아무런 통보없이 2월 28일에 폐업을 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3월 5일 이 사실을 늦게 안 당사 직원이 확인하고 수금을 진행하였지만 수금은 불가능하고 나머지 500,000원에 대한

상품으로 반품을 3월 15일에 받아왔을 시.

2. 질의

(1) 상품을 반품 받았을 시 반품 세금계산서는 발급못하지만 기타매출로 마이너스 처리후 부가세신고 가능 여부.
(2) 관련하여 마이너스 매출처리가 된 것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서도 차감 가능 여부.

 

 

*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사업자가 폐업이후에 반품하는 경우 폐업자는 사업자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필요한 일반영수증을 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폐업자로부터 반품받은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과표(기타매출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으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대상은 아닌 것이며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하는 경우 반품내역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부가1265.1-710, 1981.03.27
폐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는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필요한 일반영수증을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분야]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사업자가 폐업이후에 반품하는 경우 폐업자는 사업자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필요한 일반영수증을 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폐업자로부터 반품받은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과표(기타매출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으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대상은 아닌 것이며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하는 경우 반품내역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부가1265.1-710, 1981.03.27
폐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는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필요한 일반영수증을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분야]



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한 이후 반품된 경우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폐업자로부터 반품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과-1434, 2009.12.28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2팀-885, 2006.05.18

 

수출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는 경우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회수한 상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2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본건 질의와 같이 반품 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이 불용품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