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대법원 2021두58530(2022.03.11) 취득세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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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6044(2021.11.05) 취득세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입증하여야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특약사항 및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을 제8호증)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사업, 즉 ‘신탁 토지 위에 신탁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에 국한되는 용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에서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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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555(2021.01.27) 취득세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는 바,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 불가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720,080원(가산세 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은 모두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중 5,768,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2,235,800원(가산세 포함) 중 501,4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1,361,950원(가산세 포함) 중 305,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엠○○플러스(이하 ‘엠○○플러스’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신탁회사이다.
나. 엠○○플러스는 서울 마곡택지개발사업지구 상업용지 B4-○블럭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위에 오피스텔, 업무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진행을 위하여, 2014. 9. 16. 이 사건 사업부지를 원고에 신탁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위탁자: 엠○○플러스
○ 수탁자: 원고
○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 시공사 겸 제2, 3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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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엠○○플러스는 2014. 9. 23.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지로 하여 지하 8층, 지상 14층, 연면적 합계 106,200.4㎡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2014. 9. 29.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사에 착공하여 2017. 2. 24.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3. 2. 그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과세표준액을 160,971,751,613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4,668,180,79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시행사인 엠○○플러스에 지급한 운영비 합계 580,482,045원(2014. 10.부터 2017. 1.까지 매월 지급한 돈 합계 2,740,000,000원에서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2,159,517,955원을 차감한 금액, 이하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라고 한다)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67,814,000원(이하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합계 748,296,045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2019. 9.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취득세 25,720,080원(가산세 포함) ② 농어촌특별세 2,235,800원(가산세 포함), ③ 지방교육세 1,361,950원(가산세 포함) 합계 29,317,8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이라 하고, 그중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 580,482,0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① 취득세 19,952,050원(가산세 포함) ② 농어촌특별세 1,734,380원(가산세 포함), ③ 지방교육세 1,056,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시행사인 엠○○플러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직·간접적 관련 없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전제된 법리
구 지방세법(2019. 12. 31. 대통령령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8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나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자문, 건축물의 신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사업성 검토 등의 대가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는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14, 15, 1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중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 인․허가 등 업무를 엠○○플러스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로부터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가 이 사건 건물 인․허가 등 업무에 소요된 비용인 사실이 추인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인 사실을 과세관청인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② 엠○○플러스는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2. 10. 24.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사업만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아니다. 엠○○플러스는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당시 이 사건 사업 외에도 ’서초○○빌S글로벌‘, ’○○ ○○푸르지오‘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엠○○플러스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의 지출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된 일을 하고 급여 등을 지급받았을 수도 있고, 이 사건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급여 등을 지급받아 급여 등에 그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대가가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 중 엠○○플러스의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건물관리비 등에 소요된 비용들도 마찬가지다.
③ 엠○○플러스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2013. 11. 29.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28.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을 분석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4. 9. 16. 원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엠○○플러스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사업성 검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검토,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검토는 2014. 10.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가 지급되기 시작하기 전에 각 완료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이후부터 2017. 1.경까지 지출한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 중 대부분은 그 지출 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용역비, 교통영향 분석비, 감리비, 용역비 등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를 한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된 보수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 또는 분양을 위한 비용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위한 비용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과세처분의 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주장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것이며, 피고는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중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 중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167,81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① 취득세 5,768,030원 ② 농어촌특별세 501,420원, ③ 지방교육세 305,430원을 각 초과하는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