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말정산 공제항목 세부조건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등) (내용정리 잘되어 있음)

invest99 2025. 1. 17. 08:40
  1. 인적공제 (기본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본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연 150만원)
* 사실혼은 제외됨에 유의
부양가족
공제
거주자(배우자 포함)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받음.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
직계
존속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직계
비속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2002.1.1 이후 출생)
  • 거주자의 직계비속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
  •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이하(2002.1.1 이후 출생) 또는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인 사람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위탁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만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ㅁ 부양가족의 정의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2. 인적공제(추가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인 경우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①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부녀자공제
근로자 본인이 여성(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
  •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한부모공제 적용)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삭제 <2014. 1. 1.>

5. 삭제 <2014. 1. 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신설 2014. 1. 1.>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3. 연금보험료 공제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 다만,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에서 제외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1. 삭제 <2014. 1. 1.>

2. 삭제 <2014. 1. 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⑤ 삭제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4.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건강보험
료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전액 공제)

5.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대출기관
차입분
거주자
차입분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자(단, 거주자간 차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자) - 단독 세대주 포함
○ 공제금액 : 원리금상환액 × 40%
○ 공제한도 : 연 400만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6. 특별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 ○ (주택)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2018.12.31.이전 기준시가 4억, 2013.12.31.이전은 기준시가 3억원)인 주택(2013.12.31. 이전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지급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 ※ 2014.1.1. 이후 차입분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근로소득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제 가능
  • ※ 2005.12.31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 ※ 2011.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
  • (2011.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 상환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임)
  • ㆍ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ㆍ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2014.1.1.이후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1. 삭제 <2014. 1. 1.>

2. 삭제 <2014. 1. 1.>

② 삭제 <2014. 1. 1.>

③ 삭제 <2014. 1. 1.>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20. 12. 29., 2022. 12. 31.>

1. 삭제 <2014. 12. 23.>

2. 삭제 <2014. 12. 23.>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15. 1. 6., 2016. 1. 19., 2018. 12. 31., 2020. 12. 29.>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2. 23.>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⑦ 삭제 <2014. 1. 1.>

⑧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1. 삭제 <2014. 1. 1.>

2. 삭제 <2014. 1. 1.>

⑨ 삭제 <2014. 1. 1.>

⑩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소득공제”라 한다. <개정 2014. 1. 1.>

⑪ 특별소득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4. 1. 1.]

7. 기부금(이월분)

  • <기부금(이월분)>
  • ○ 기부금 공제가능 `13년 법정ㆍ지정 기부금 중 이월액
  • ‘특별소득공제’ 항목에서 공제

8. 개인연금저축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공제금액 : 납입액 x 40%

공제한도 : 연 72만원

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소기업ㆍ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
공제)
소득공제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 2016년 이후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 가능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인 사업자와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대표자가 가입 가능

10. 주택마련저축 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청약저축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에 한함)
주택청약
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무주택확인서는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
  • <주택마련저축>
  •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 다만,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
  • ㆍ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다만,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ㆍ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기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 공제한도
  • ㆍ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1.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투자조합
출자공제
아래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300만원 한도)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 3천만원 이하분 100분의 100, 5천만원 이하분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 100분의 30
※ 공제시기 변경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출자 또는 투자 후 2년까지)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벤처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
조합1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5호
조합2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

12. 신용카드 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직불카드등
직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는 것을 포함)
㉱도서ㆍ공연ㆍ신문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 도서ㆍ공연 사용분 : 간행물(유해간행물은 제외)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적용)
  • 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적용)
  • 신문 사용분: 신문구독료(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21.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
구분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비고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22.7.1.∼12.31.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 ㉠과 ㉡의 합산액
㉠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105%)
㉡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105%)
15%
30%
30%
30%
40%
40%(80%)
20%

1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1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금액계산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x 50%
  • 공제한도 : 1천만원

1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공제금액 : 연 납입액 x 40%
  • 공제한도 : 연 240만원
  • 적용대상 : ’15.12.31.까지 가입분 (계약기간 동안 공제가능)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 적용
  • 2015년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1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만19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한 금액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3 ~ 5년
  • 공제금액 : 연 납입액 x 40%
  • 공제한도 : 연 240만원
  • 적용대상 : ’23.12.31.까지 가입분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공제 불가능
 

17. 세액감면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x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외국인 기술자 등 감면>

  • 엔지니어링 기술의 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x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x 50%
  •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 소재・부품・장비기술자 : 3년간 7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그 외 기술자 : 50% 감면
  • 산출세액 x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x 5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60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60세 이상인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14.1.1. 이후 취업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2014.1.1. 이후 취업자)
  • 경력단절여성 : 해당중소기업에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는 여성(2017.1.1. 이후 취업한 경우 적용)
  • 감면율
  • 2014.1.1.∼2015.12.31. 취업자 : 50%
  • 2016.1.1.∼2021.12.31. 취업자 : 70%
  • 적용기한 : 2023년
  •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근로소득) × (5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50%]
  • + MIN{[산출세액(근로소득) × (7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70%], 150만원}
  • 청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병역 이행기간 차감, 6년 한도)인 자 (2012.1.1. 이후 취업자)
  • 감면율 : 90%
  •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5년((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로서 복직일로부터 2년, 복직일이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7년)
  • 적용기한 : 2023년
  • 감면세액 계산
  • [ MIN{[산출세액(근로소득) × (9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90%], 150만원}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제외)가 수령하는 경영성과급
  • 감면율 : 50%
  •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근로소득)-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 (경영성과급/총급여액) × 50%
  • 적용기한 : ’24.12.3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감면율
  • 청년 : 90%(중견기업 50%)
  • 그 외 : 50%(중견기업 30%)
  •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근로소득) × (기업기여금/총급여액) × (90%,50%,30%)
  • 적용기한 : ’24.12.31.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에 대해 10년간 감면
  • 감면율 : 50%
  •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50%
  • 적용기한 : ’25.12.31.

<조세조약> 감면

  • 조세조약의 교직자 조항으로 소득세를 면제받는 교사 및 교수로서 초·중·고교와 같은 인가된 교육기관 또는 대학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
  •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x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18.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 5천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항목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0.008]
다만, 위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1/2]
다만, 위금액이 50만원 보다 적은경우 50만원

19. 자녀세액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기본
공제대상
  • 공제대상자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공제대상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만 7세 이상의 사람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한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 3명 60만원, 4명 90만원

20. 자녀(출산입양) 세액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출산입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21. 연금계좌(퇴직연금) 세액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퇴직연금
계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액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퇴직연금 납입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 700만원 한도(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50세 이상자 연 900만원)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 연 400만원, 50세 이상은 연 600만원 한도(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세액공제율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22. 연금계좌(연금저축) 세액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연금저축
계좌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 700만원 한도(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50세 이상자 연 900만원)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 연 400만원, 50세 이상은 연 600만원 한도(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세액공제율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23. 연금계좌(ISA 추가납입액) 세액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

· 추가납입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확대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금액한도
공제율
5.5천만원 이하
추가납입액 X 10%
(300만원 한도)
15%
5.5천만원 초과
12%

* 연금계좌 납입한도 초과시에만 적용

24.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제외)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납입액(연 100만 한도)의
12%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5%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장애인전용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함

25. 특별세액공제(의료비)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①난임
시술비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 · 체외인공수정 포함)]
②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금액
③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65세이상자(1957.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④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및 본인⋅65세이상자(1957.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①+②+③+④-의료비최저사용금액(총급여 ×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참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주의사항
•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안경구입비 : 1인당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의료비 최저사용액 : 총급여액 x 3%

  • →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최저사용(총급여액 × 3%)보다 적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0"
  • →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최저사용(총급여액 × 3%)보다 큰 경우 ④,③+④,②+③+④,①+②+③+④과 의료비 최저사용액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항목별로 세액공제대상금액 계산

구분
세액공제
항목
대상금액
한도
④ > 의료비 최저사용액
  • ① 난임
  • ② 미숙아 등
  • ③ 본인 등
  • ④ 그밖의
  • 전액
  • 전액
  • 전액
  • ④-(총급여×3%)
  • 한도없음
  • 한도없음
  • 한도없음
  • MIN[④-(총급여×3%),700만원]

26.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근로소득자
본인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교육비 공제한도
구분
본인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및
위탁아동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1명당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전액
연 300만원
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지급하는 교육비(특수교육비) -> 전액 세액공제대상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욱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③ 장애인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④ 위 ①의 시설 또는 ②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자동계산)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교육비
세액공제
(자동계산)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를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

27. 특별세액공제(기부금)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분 :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세액공제(최대 90,909원 한도)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초과분 : (①+②) 세액공제
  • ① 10만원초과~3천만원이하 : 해당금액의 100분의 15
  • ② 3천만원 초과 : 해당금액의 100분의 25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법정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공제대상금액(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1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이월액 세액공제율
‘14년~’15년 이월액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16년~’18년 이월액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19년~`20년 이월액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21년 이월액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한도 내 공제대상금액(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 ① 1천만원 이하: 해당금액의 100분의 20
  • ② 1천만원 초과: 해당금액의 100분의 35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한도 내 공제대상금액(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1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 이월액 세액공제율
‘14년~’15년 이월액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16년~’18년 이월액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19년~`20년 이월액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21년 이월액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 이하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이라 함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이월액만 있는 경우 포함)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10%) + min(*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전년도 이월액과 해당 과세 기간 지출 기부금의 합계액을 의미

28.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표준세액
공제
근로자가 소득세법 상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 13만원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상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와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29. 납세조합 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납세조합
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공제
  • 공제한도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 ’24.12.31.

30. 주택차입금 세액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주택차입금
95.11.1~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 중 30%를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차입금의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

31. 외국납부세액 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32.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월세
  •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세액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 x 15%
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