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급여지급시 상여금을 매월 정액으로 12개월 지급 받았음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도 기본급으로 산입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며,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은 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상여금 총액 × 3/12)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9221706550041000
질의 : 회사 취업규칙의 상여금에 여름휴가비, 명절귀향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퇴직금 평균임금 정산시 상여금 부분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지급은 시기에 맞춰 여태 하여 왔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답변 :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러한 지급관행 성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