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7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

노무 12:53:48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회계 및 세무처리 (선급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함)

A27. 본 기준서에서는 수주비 등 계약체결전 지출을 문단23 및 24에서와 같이 규정함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였다. 즉 수주비는 특정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정계약의 체결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식별가능하고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처리한다.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처리한 수주비는 공사 개시후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원가에 포함시킨다. 한편 본 기준서에서는 예약매출계약에 해당하는 아파트분양계약도 건설형 공사계약에 포함하여 본 기준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의 모델하우스 건립관련비용(특정 분양계약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며 회사홍보목적 등으로 상설로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됨)도 공사계약전 지출로서, 문단23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선급공사원가로 회계처리..

주택 임대차 월차임 전환율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전문개정 2008. 3. 21.]​​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30.][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

부동산 08:54:40

해외근무수당 평균임금에 불포함됨. (퇴직금 산출시)

ㅁ 고용노동부 인터넷답변 * 질의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 답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질문상의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산정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 08:48:11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산출 방법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2271710474751000  질의 : 2019.11.13~2022.06.16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연차는 10개 남았습니다. 퇴사 직전 금액은 월급은 2,566,667원 이였고 이 때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은 얼마인가요.​​답변 :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

노무 08:44:09

채권의 공정한 추심

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마. 가..

법률 08: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