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청년전세임대

invest99 2025. 4. 3. 09:32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ㅁ 요약정리

1. 임차(입주)희망자, LH에 지원신청

2. LH에서 입주자자격을 조회후 대상자 발표

3. 선정된 사람, 입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금조건을 LH에 알려줌

4. LH에서 전세가능여부를 검토하고,

5. LH, 임대인, 입주자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