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21. 12. 21.>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182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12. 30., 2017. 12.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1., 2022. 12. 20., 2023. 12. 19.>
[본조신설 2008. 6. 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08.6.11>]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09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3. 9. 26., 2014. 11. 20., 2015. 12. 22., 2017. 12. 2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7., 2022. 12. 27., 2024. 5. 7.>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3. 9. 26., 2014. 11. 20., 2015. 12. 22., 2017. 12. 2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7., 2022. 12. 27.,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