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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했으면 새 주인이 '실거주 이유' 거절 불가 (수원지법 2020가단569230)

ㅁ 주택임대차 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부동산 09:33:04

LH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부동산 09:32:07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Q&A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자료 인용)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Q2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예시)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20. 8. 30.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

민영주택 면적별 예치금액 및 청약자격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구분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85㎡ 이하300250200102㎡ 이하600400300135㎡ 이하1,000700400모든 면적1,5001,000500 ​ㅁ 민영주택 청약자격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주택을..

부동산 09:28:48

아파트 청약제도 주요개념 정리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

부동산 09:27:5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받는 조건 (청약통장 금액이 많아야 함)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5)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 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동산 09:26:42

생애최초 특별공급 받는 조건 (결혼했고 & 돈번지 5년이상이면, 뽑기로 선정방식)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1~6)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금회 모집하는 입주자모집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여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

부동산 09:25:44

공공분양주택 일반분양 받는 조건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청약통장금액 많은 사람 유리)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입주자모집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여 1순위 청약자는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세..

부동산 09:24:57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관련 법규정리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3) 충청북도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5) 전라북도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8) 강원도9) 제주특별자치도​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

부동산 09:19:21

권리구제절차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 민원)

ㅁ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

세금 및 회계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