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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보유기간 면제요건

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부동산 2025.04.01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출서류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

법률 2025.04.01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이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공제금액 11억..

세금 및 회계 2025.04.01

재개발 1+1(2주택) 공급규정 (재건축 3주택 공급포함)

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

부동산 2025.04.01

추진위동의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

부동산 2025.04.01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수 (조합장,이사,감사, 대의원 수)

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3. 삭제 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

부동산 2025.04.01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총회의 의결 방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9. 제52조에..

부동산 2025.04.01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5년이내 재당첨(분양)금지조항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3. 분양신..

부동산 2025.04.01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해야 함)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부동산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