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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 일수

ㅁ 10일 (발급과 관련)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함.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함 국승인천지방법원-2011-구합-3450귀속년도 : 2008심급 : 1심생산일자 : 2011.12.28.진행상태 : 완료요지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분양계약대금의 원상회복의무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분양계약의 해제일이므로 해제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고 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 사 건2011구합345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원 고AAA건설피 고인천세무서장변 론 종 결2011. ..

도로점용료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

증여세 과세가액 및 평가의 원칙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

세금 및 회계 2025.04.08

임채부담금경감신청 (10703), 임금채권부담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노무 2025.04.07

재산세, 별도합산으로 인정받는 방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삭제 나. 삭제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세금 및 회계 2025.04.07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반영)(다주택자, 법인, 증여등)

취득세는 지방세법 1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표준세율이라고 보통 호칭.1. 상속취득시 : 농지는 2.56%, 농지외 3.16%를 부과2. 무상취득(증여) : 4%를 부과3. 원시취득(신축) : 3.16%를 부과5.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취득 : 2.56%를 부과7. 그 밖의 부동산 취득 : 농지 3.4%, 농지외 4.6%를 부과8. 주택 유상취득 (중과대상 아닌 경우) : 1.1~3.5% (금액에 따라 구간이 다름)   개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시의 중과세율을 정리* 1세대 1번째 주택 : 표준세율에 따라 주택구매금액에 따라 1.1~3.5%를 부과 (전용면적 85m2, 즉 33평 이하는 농특세가 면제)* 1세대 2번째 주택(비조정대상지역)과 1세대 2번째 주택(조정대상지역)이면서 일시적 1세..

세금 및 회계 2025.04.07

종합부동산세 개요

ㅁ 종합부동산세법 주요내용​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설명: 매년 6월 1일을 말합니다.)​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

세금 및 회계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