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도로점용료

invest99 2025. 4. 9. 10:34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18.>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1. 15.>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도로관리청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7.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 남은 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5., 2022. 11. 1.>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

⑦ 도로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1. 1.>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 및 제7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6. 11. 15., 2017. 12. 5.>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2., 2017. 3. 29., 2022. 11. 1.>

1.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점용료 산정기준(69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 1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 1,150 75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 1,800 1,15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 3.0m 초과 63,250 42,250 10,850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 400 300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 1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 244,000 162,700 41,400
그 밖의 것 122,000 81,350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400 300 150
그 밖의 것 1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1호부터 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면 지역은 제외한다),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1,9501,900).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2015. 1. 28., 2015. 8. 11., 2016. 1. 19., 2017. 1. 17., 2017. 11. 28., 2020. 2. 4., 2022. 6. 10.>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