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3) 충청북도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5) 전라북도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8) 강원도9) 제주특별자치도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