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 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부동산 양도 신고절차①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 - 계약체결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 -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 * 실거래가 신고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됨②등기신청(등기소)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③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