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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지주택) 관련 법규정리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3) 충청북도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5) 전라북도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8) 강원도9) 제주특별자치도​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

부동산 2025.04.03

권리구제절차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 민원)

ㅁ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

세금 및 회계 2025.04.02

정비구역입안을 위한 노후도요건 검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

부동산 2025.04.02

단기민간임대주택 도입(2025.6.4일 시행)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

부동산 2025.04.02

주택임대소득 과세 및 비과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 과세대상                                                                                   * 비과세 대상     1주택국외주택 월세 수입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모든 보증금·전세금*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2주택모든 월세 수입모든 보증금·전세금3주택 이상모든 월세 수입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 전세금소형주..

부동산 2025.04.02

법인 전자증명서(토큰) 계속사용 방법

법인의 사내이사대표(대표이사)를 변경등기하고 나면, 법인의 전자증명서도 초기화를 하면 비용이 무료​처음 설립시에는 당연히 15,000원 부담하고 전자증명서(토큰)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미 발급을 받은 상태에서는 기존의 전자증명서(토큰)을 초기화를 하면 그대로 사용할수 있음.​1. 우선, 근처의 법원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 전자증명서(토큰) 계속사용 신청 - 대표의 신분증, 법인인감, 기존 법인전자증명서(토큰)을 지참2. 법원 등기소에서 기존의 전자증명서(토큰) 초기화함3. 전자증명서(토큰)을 노트북(pc)에 연결4.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증명서 등록 및 관리" 클릭하여 전자증명서(토큰)을 등록하면서 비밀번호 변경

법률 2025.04.02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는 조건 (결혼 7년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 조건), 아이 3명이상 & 혼인 3년이내 유리)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 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

부동산 2025.04.02

아파트 리모델링관련 법규 검토

ㅁ 주택법 제2조 정의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대수선(大修繕)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

부동산 2025.04.02

재개발 쪼개기 금지조항 점검 (신조례 기준)

재개발에서 입주권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조건에 맞게 쪼개진 물건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조건에 맞지 않게 쪼개진 경우에는 해당 쪼개진 물건을 매수한 사람은 큰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됩니다.​ㅁ 관련규정[서울특별시조례 제7862호]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

부동산 2025.04.02

재개발에서 사실상 주거용건축물(오피스텔등)이 입주권 나오는 경우 점검

재개발에서 주택이 아닌데 사실상 주거용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입주권이 나오게 되는데요,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서울특별시조례 제7862호] 부칙 제25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조제1항에 따른 ..

부동산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