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는 조건 (결혼 7년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 조건), 아이 3명이상 & 혼인 3년이내 유리)

invest99 2025. 4. 2. 09:12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 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나목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4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표5>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표5>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ㅁ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만점 조건

1. 가구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2. 자녀의 수 : 3명 이상

3.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4. 청약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5. 혼인기간 : 3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