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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 요율

invest99 2024. 11. 1. 15:21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2022. 7. 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1.6% →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17. 10. 24.>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09. 12. 30.]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6. 28., 2019. 9. 17., 2021. 12. 31., 2023. 12. 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 8. 11.>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 12. 2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 12. 26.>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정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6.>

[전문개정 201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