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인하요청 방법 (해촉증명서)

invest99 2025. 2. 5. 08:36

ㅁ 해촉증명서

(네이버사전)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다.

지역 보험료 조정의 취지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한 것이지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되므로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근로소득에 한함)

  • 적용대상
  • 폐(휴)업자, 퇴직(해촉)자, 사업·근로 소득이 낮아진 자(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단, 조정 신청자는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됨
  • ('22년은 법령 개정 후인 9~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 적용방법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구비서류
  • (필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 (증빙서류)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적용대상
  •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부동산 변동자료 :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적용대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
  • 자동차 :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적용대상
  •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적용방법
  •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 신청(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단, 주소변동 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재연장 가능(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시, 관련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무상거주확인서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적용시기
  •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계약서(사본)
  • 공부상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서식에 있는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생략가능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 적용대상
  •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 적용방법
  •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
  • 계산식 : 〔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25/1000}〕 × 30%-기본공제액
  • 적용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입주일(명도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주택공사 등과 세입자간에 체결된 것)
  • 주택공사 등으로 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