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근로자 부담(공제)
1. 국민연금 : 9%/2=4.5%
2. 건강보험 : 7.09%/2=3.545%
3. 장기요양 : 건강보험*0.9182%/7.09%= 0.4591%
4. 실업급여 : 0.9%
소계 : 9.4041%
ㅁ 회사부담
1. 국민연금 : 9%/2=4.5%
2. 건강보험 : 7.09%/2=3.545%
3. 장기요양 : 건강보험*0.9182%/7.09%= 0.4591%
4. 실업급여 : 0.9%
5. 고용안정직능보험료 : 0.25%
6. 산재보험(임금채권보험포함): 0.82%
소계 :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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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보험료율
- - 근로소득(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
- 여야 합니다.
- ※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음.
- (2022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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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이란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 2021.7.1.부터 2022.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3만원과 524만원임
- - 2022.7.1.부터 2023.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5만원과 553만원임
2. 건강보험
○ 보수월액 보험료(2022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 = 가입자3.495% + 사용자3.4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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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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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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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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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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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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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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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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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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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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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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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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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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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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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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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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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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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1.6% → 1.8%)
4. 산재보험
부과고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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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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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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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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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별 연간보수총액의 합계액 ×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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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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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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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산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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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추정 보수총액 × 보험료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정 보수총액(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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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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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벌목재적량 × 노무비율 ×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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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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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산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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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실지급된 보수총액 × 보험료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보수 적용(산재)
※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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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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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보수총액+(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보험료율
※ 외주비중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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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