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4대보험료율 (근로자 9.4041%. 회사 10.4741%)

invest99 2025. 2. 6. 09:16

 

ㅁ 근로자 부담(공제)

 1. 국민연금 : 9%/2=4.5%

2. 건강보험 : 7.09%/2=3.545%

3. 장기요양 : 건강보험*0.9182%/7.09%= 0.4591%

4. 실업급여 : 0.9%

소계 : 9.4041%

 

ㅁ 회사부담

1. 국민연금 : 9%/2=4.5%

2. 건강보험 : 7.09%/2=3.545%

3. 장기요양 : 건강보험*0.9182%/7.09%= 0.4591%

4. 실업급여 : 0.9%

5. 고용안정직능보험료 : 0.25%

6. 산재보험(임금채권보험포함): 0.82%

소계 :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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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

  • 보험료율
  • - 근로소득(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
  • 여야 합니다.
  • ※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음.
  • (2022년도 기준)
  • 사업장 가입자
  • 보험료율(전체)
  • 근로자 기여
  • 사용자 부담
  • 9.0%
  • 4.5%
  • 4.5%
 
  • 기준소득월액이란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 2021.7.1.부터 2022.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3만원과 524만원임
  • - 2022.7.1.부터 2023.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5만원과 553만원임

2. 건강보험

보수월액 보험료(2022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 = 가입자3.495% + 사용자3.4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2022. 7. 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1.6% → 1.8%)

4. 산재보험

부과고지
사업장
월별보험료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의 합계
정산보험료
근로자별 연간보수총액의 합계액 × 보험료율
자진신고
사업장
개산
보험료
일반적 산정원칙
당해연도 추정 보수총액 × 보험료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정 보수총액(산재)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벌목재적량 × 노무비율 × 보험료율
확정
보험료
일반적 산정원칙
일반: 실지급된 보수총액 × 보험료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보수 적용(산재)
※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직영 보수총액+(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보험료율
※ 외주비중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