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설명 및 계산사례
간주임대료 설명
○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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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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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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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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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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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등 - 3억원* )의 적수 × 60% × 1/365 (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23귀속 : 2.9%)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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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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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등 - 3억원* )의 적수 × 60% × 1/365 (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23귀속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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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주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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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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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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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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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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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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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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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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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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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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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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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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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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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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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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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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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소형주택 보증금 5억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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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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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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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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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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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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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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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소형주택 3채 미만으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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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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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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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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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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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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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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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소형주택 3채 이상이나 보증금 합계 3억원 이하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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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사례
(CASE 1)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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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는 경우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 ~ 12.31.
(단위 : 원,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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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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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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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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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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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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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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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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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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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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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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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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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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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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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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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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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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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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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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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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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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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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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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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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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등 - 3억원(1))의 적수 × 60% ÷ 365 × 2.9%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2)
- (1)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 (2) 추계신고 등의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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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 [ ( 1.5억원 - 0 ) × 365 ] × 0.6 ÷ 365 × 2.9% = 2,610,000
- B : [ ( 1억원 - 0 ) × 365 ] × 0.6 ÷ 365 × 2.9% = 1,740,000
- C : [ ( 3.5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2.9% = 870,000
- (2) A : 1백만원 × 12 = 12,000,000
- C : 1.3백만원 × 12 = 15,600,000
(CASE 2)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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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甲과 乙이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 ~ 12.31.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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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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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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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현황
(甲 : 乙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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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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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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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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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단독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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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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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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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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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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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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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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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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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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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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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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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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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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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 주택 3채(B, C, D)에 대해서는 1거주자*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甲 단독소유 A주택은 별도로 계산
- *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수개의 공동사업장은 동일한 1거주자가 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봄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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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 [ ( 4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2.9% = 1,740,000
- (2) B : [ ( 5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2.9% = 3,480,000
- C : [ ( 30백만원 - 0 ) × 365 ] × 0.6 ÷ 365 × 2.9% = 522,000
- D : [ ( 170백만원 - 0 ) × 365 ] × 0.6 ÷ 365 × 2.9% = 2,958,000
- (3) A : 1.2백만원 × 12 = 14,400,000
- C : 1.3백만원 × 12 = 15,600,000
- (4) 2019년 귀속부터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
(CASE 3)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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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고 아래와 같이 임대기간별로 보증금 변동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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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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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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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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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 05.28. (1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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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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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 12.31. (2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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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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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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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 07.24. (2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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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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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 12.31. (1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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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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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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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 12.31.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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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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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 해당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
- 각 기간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서 주택의 임대보증금 적수가 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각 기간별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해당기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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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5.3억원 - 3억원 ) × 148일 = 34,040,000,000
- (2) ( 5.6억원 - 3억원 ) × 57일 = 14,820,000,000
- (3) ( 6.3억원 - 3억원 ) × 160일 = 52,800,000,000
- (4) 34,040백만원 × 0.6 ÷ 365 × 2.9% = 1,622,728
- (5) 14,820백만원 × 0.6 ÷ 365 × 2.9% = 706,487
- (6) 52,800백만원 × 0.6 ÷ 365 × 2.9% = 2,517,041
주택의 간주임대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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