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사용인 경조금 손금산입 (복리후생비)

invest99 2024. 11. 28. 08:54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개정 2000. 2. 7., 2001. 12. 31., 2005. 2. 19., 2009. 2. 4., 2011. 12. 8., 2013. 2. 15., 2017. 2. 3., 2019. 2. 12.>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삭제<2000. 12. 29.>

③ 삭제<2000. 12. 29.>

④ 삭제<2000. 12. 29.>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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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46012-1801 , 1995.07.01

 
[ 제 목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경조금의 금액
[ 요 지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사유별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사유별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질의서에 첨부한 경조금 지급기준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손비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비과세소득의 범위】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과세가액의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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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22601-699 , 1991.04.04

 
[ 제 목 ]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가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다, 라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것이 없음.
붙임 :
※ 소득22601-534, 1991.03.18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사규

 가. 종업원이 퇴직 후 3개월 이내 결혼지 축의금 지급.

 나. 종업원이 질병요양 차 휴직한 후, 6개월 이내 완쾌되지 못하여 복직할 수 없는 경우 자동 면직.

○ 예

 가. 종업원 신분을 상실한 퇴직자에게 사규 가의 축의금 지급 시

 나. 자동 면직된 자가 투병도중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를 보조하였을 경우

[질의]

 가. 상기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나. 수령인의 비과세 해당여부.

 다.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의 정도를 질의함.

 라. 인정된다면 예2의 경우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7...9 【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 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