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기술인은 50일 이내)※경과 시 행정처분(영업정지등) 대상임. 2. 접수 및 처리기관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5 주택회관 4층- 전화 / 팩스 :02-785-7881(대표) / 02-780-2446- 대 표 메 일 : khba01@khba.or.kr 3. 제출방법 : 신청인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접수 4. 절차 및 처리기한 : 신청인의 변경신고 내용의 적합 여부를 제출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5. 유의사항-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등록증 분실 시에는 재교부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로 제출- 전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