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서 (주소불명, 성명불명등)
사실조회신청서 법원에 제출2. 법원, 사실조회신청서 발송3. 법원, 사실조회회신 수령4. 법원, 심문서 발송5. 법원, 의견서 수령6. 법원, 문서제출명령 발송7. 법원, 사실조회회신 제출8. 법원에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 제출9. 법원, 주소보정명령등본 발송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