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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지역의보)

Ⅰ2022년 9월 시행된 소득 정산제도란?■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 조정 기준을 강화 하고, 우선 조정 후 정산하는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 제2항■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산 차액은 11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간소득보다 올해 연간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무 2024.11.20

어린이집 근무 못하는 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

기타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