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입 대상주택
* 호별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인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2. 매입가격
* 토지의 감정가액 + min(재조달원가 활용한 건물가액의 90%, 건물의 감정평가액의 90%)
(재조달원가 활용한 건물가액의 90% 금액은 건물의 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의 90%를 초과할수 없음.
1. 매입 대상주택
* 호별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인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2. 매입가격
* 토지의 감정가액 + min(재조달원가 활용한 건물가액의 90%, 건물의 감정평가액의 90%)
(재조달원가 활용한 건물가액의 90% 금액은 건물의 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의 90%를 초과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