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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리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

세금 및 회계 2024.10.31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

기타 2024.10.31

가산세 집계

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세금 및 회계 2024.10.30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법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심사법인2005-0175귀속년도 : 2003심급 : 심사생산일자 : 2005.12.19.진행상태 : 완료관련 주제어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가산세 가산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결정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63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법인세법 제76조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국세기본법 제65조요지 결정내용 상세내용요지사실과 다른 계산서는 법에 의한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PDF..

세금 및 회계 2024.10.30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시행령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세금 및 회계 2024.10.30

국세 전자납부시간 (인터넷, ARS, ATM)

인터넷, ARS, ATM을 이용한 국세전자납부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한번 거치면 이후로는 편리하게 가정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접근방식별 전자납부 요령​인터넷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365일 연중납부인터넷 뱅킹카드론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365일 연중납부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나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를 통해 365일(공휴일 포함) 이용이 가능함 접속방법 : 공동인증서를 통한 계좌이체 방법이용시간 : 07:00 ~ 23:30 연중무휴365일 인터넷을 통한 세금 납부가능 금융회사 : 국민,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 한국시티, 수협, ..

세금 및 회계 2024.10.25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

가산세가산세 :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포함가산세명가산세액 계산무신고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미등록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명의위장 등록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

세금 및 회계 2024.10.25

법인세 분납제도

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0.]​ 시행령 제1..

세금 및 회계 2024.10.25

국세 납세유예 및 납세담보 (납부기한등의 연장)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

세금 및 회계 2024.10.25

경매 배당의 순서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②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ㅁ 1순위 :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ㅁ 2순위 : 필요비, 유익비 채권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

법률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