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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5000만원 이하 비과세)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전문개정 2010. 1. 1.]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세금 및 회계 2024.10.05

두루누리

ㅁ 신청방법 1. 팩스제출 2.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신청가능  ㅁ 두루누리 지원금 확인방법1. 국민연금 홈페이지 로그인2. 조회->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두루누리 소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두루누리 두루누리 소개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

노무 202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