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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전자납부시간 (인터넷, ARS, ATM)

인터넷, ARS, ATM을 이용한 국세전자납부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한번 거치면 이후로는 편리하게 가정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접근방식별 전자납부 요령​인터넷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365일 연중납부인터넷 뱅킹카드론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365일 연중납부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나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를 통해 365일(공휴일 포함) 이용이 가능함 접속방법 : 공동인증서를 통한 계좌이체 방법이용시간 : 07:00 ~ 23:30 연중무휴365일 인터넷을 통한 세금 납부가능 금융회사 : 국민,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 한국시티, 수협, ..

세금 및 회계 2024.10.25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

가산세가산세 :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포함가산세명가산세액 계산무신고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미등록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명의위장 등록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

세금 및 회계 2024.10.25

법인세 분납제도

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0.]​ 시행령 제1..

세금 및 회계 2024.10.25

국세 납세유예 및 납세담보 (납부기한등의 연장)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

세금 및 회계 2024.10.25

경매 배당의 순서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②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ㅁ 1순위 :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ㅁ 2순위 : 필요비, 유익비 채권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

법률 2024.10.25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

세금 및 회계 2024.10.25

납부지연 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세금 및 회계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