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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시의 세금 비교 (투자시 세금비교)

ㅁ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함  시설무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1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 취득세* 4.6%* 4.6% 재산세* 주택으로 산출하여 납부* 주택으로 산출하여 납부 종부세* 주택에 합산* 주택으로 합산하여 납부 양도세* 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 (주택간주)* 1주택 양도시 비과세 x & 양도세 중과* 오피스텔 양도시 비과세 x & 양도세 중과  * 취득세 단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업무용으로 간주     ㅁ 오피스텔에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x  시설무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1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 취득세* 4.6%* 4.6% 재산세* 오피스텔 재산세 별도 납부* 주택의 재산세 납부* 오피스텔 재산세 별도 납부  종부세* 토지의 종부세 별도 산출* 주택의 종..

세금 및 회계 2024.10.16

주택 임대차 월차임 전환율 (현재 5.25%로 전환적용, 인상율은 5%까지)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전문개정 2008. 3. 21.]​​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30.][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

법률 2024.10.15

우체국은 기본적으로 면세, 그러나 우체국 택배는 과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수돗물3. 연탄과 무연탄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카테고리 없음 2024.10.1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인쇄는 과세, 도서는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수돗물3. 연탄과 무연탄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세금 및 회계 2024.10.15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서비스 개요신청방법방문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발급서류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2)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신청서 없음구비서류있음 (하단 참조)수수료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기본정보제공 내용이 민원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 및 절차1접수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2처리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기타 2024.10.15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시행령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세금 및 회계 2024.10.15

워드 (오피스) 최근 문서 안 보이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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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