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2)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1접수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 2처리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o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o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o 주민등록법 ( 제29조의2 )
o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49조의2 )
o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14조 ) ( 제1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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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