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invest99 2024. 10. 30. 18:12
  • 법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사법인2005-0175
  • 귀속년도 : 2003
  • 심급 : 심사
  • 생산일자 : 2005.12.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결정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실과 다른 계산서는 법에 의한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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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식육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01.01 ~ 12.31. 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가액이 142,917,000원인 계산서 1매(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0.02. 청구법인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4,287,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실물거래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을 실지 공급자로 보아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는 아니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는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수취한 계산서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이 배제되어야 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실물거래를 하였고 실물을 매입한 거래처가 계산서를 교부한 당사자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산서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계산서상 거래처와 대금 지급인이 다른 것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 의거 가산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중복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특별히 중복적용 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산세는 각각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의무를 위반했음이 확인되면 법에 의해 각각 부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허위로 수취한 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부 및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중복 적용한 처분의 적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중 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같다. <중 략>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중 략>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중 략>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중 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괄호 생략)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괄호 생략)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1【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①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금액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지출증빙서류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장매입으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법인세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행위를 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에 대하여는 대부분 ○○축산(000-00-00000)의 대표 김○○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유○○과 청구외 김○○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05.01.05. 각각 통고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쟁점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을 청구외 김○○에게 2003.03.08. 140,000,000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외법인을 실거래처로 알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거래당시에 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대금은 청구외 김○○에게 송금한 사실로 보아 거래다이부터 실거래처를 청구외법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사실과 다른 계산서는 법에 의한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으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중복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과 제9항(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대상이라면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의 중복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바, 사실과 다른 계산서는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