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입건 전 조사ㆍ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